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보다시피 제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속칭 "아동포르노법"(児童ポルノ法), 더 줄여서 "아포법"(児ポ法)이라고들 약칭한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청법"이라고 약칭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아동포르노"라 함은, 사진, 전자적(電磁的)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계되는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을 말한다.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 2. 타인이 아동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아니한 아동의 자태로서 일부러 아동의 성적인 부위(성기등(성기, 항문 또는 젖꼭지-註)) 또는 그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말한다)가 노출되거나 강조되는 것이고, 또한,[* "일부러"부터 "또한"까지는 법제정 당시에는 없던 문언이나, 개념정의가 엄밀하지 못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4년 6월 개정시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현행법대로라면 [[미야자와 리에]] 누드사진집(만 18세가 되기 전에 촬영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사진작가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고 나서 촬영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 [[https://www.dispatch.co.kr/614745|#]])도 아동포르노냐?", "우리 애 사진도 아동포르노냐?"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일본은 한국처럼 성인기준이 법에 따라 다르다. 2022년부터, 일본의 민법상 성인연령은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예정. 하지만, 이는 성년 나이일 뿐 성인물 제한연령은 18세 미만이다. 일본은 성인용 영상, 게임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존재해서도 연상되어서도 안되며 18세 미만 성행위 역시 실제는 물론이고 픽션도 금지하기 때문에[* 단,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심의기관의 심의에서 금하는 것이다. 심의를 포기한다면 위의 사항들은 준수하지 않는다.] 18세 고3이나 18세 입학 20세 졸업하는 가상의 학원을 이용하거나 아예 성인이 다니는 학교로 성인물을 제작한다. 그래야 북미, 유럽지역 수출도 가능하다. 상세는 [[에로게]]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